오늘은 부동산 관련 서류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존 '등기부등본'에서 명칭 변경) 부동산 거래 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며, 특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자주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으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등기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2. 등기부등본 검색방법 (발급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하여 검색란을 클릭합니다. 이후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말소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보고 싶다면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고,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부분만 보고 싶다면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먼저 보려는 부동산을 검색해야합니다. 간단한 검색, 지번으로 검색, 도로명 주소로 검색, 고유 번호로 검색 및 지도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에 가장 편리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열람 또한,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나와있는 열람하기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사진과 같이 간편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했다고 치면, 부동산구분 / 시와 도 / 등기기록상태 / 주소 / 공동담도 및 전세목록 등을 선택하셔서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등기기록상태란 현행과 폐쇄 그리고 두 가지를 합친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된 부동산의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용 선택방법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등기유형을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다른 항목들을 열람하고 싶은 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등기유형에는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현재소유사항 등으로 나뉘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전산폐쇄등기부는 말소사하포함만 선택하실 수 있으며, 특정인지분이나 지분취득이력을 체크하셨다면, 유효한 명의인을 입력하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3. 수수료 결제 및 열람
열람할 부동산의 소재 지번이 맞는지 먼저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한 부동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 시 삭제되며 재열람은 1시간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결재방법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결제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선불저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원하시고, 편하다고 느끼시는 걸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것까지 모두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 수수료규칙
위에 표시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시청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또한 시청 등록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십시오. 정부 기관에 제출하려면 발급 화면에서 인쇄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모든 등록 항목에 대한 인증서 획득 및 등록 인증서 확인 과정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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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 상세 내역서
등기 상세 내역서 샘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등기 상세 내역서입니다. 여러 가지 유효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이름과 소유 정보, 주 등기 상세 내역과 소유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증서를 받은 후 이러한 세부 정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급완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울 발급하긴 했지만 막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복잡한데요. 주소 / 열람 일시 / 페이지 수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주소를 확인하고, 하단에 기재된 열람 일시를 통해 최신 내용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부동산에서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페이지 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크리스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는 기본적인 정보를 표기한 부분입니다. 표제부에는 등기한 순서,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건물 구조(층수, 전용면적 등)가 표기됩니다. 주소가 잘못된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갑구에는 집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일, 등기 원인, 권리자 등이 표기됩니다. 현재 소유자는 가장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 계약하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소유자의 신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일 갑구에서 가압류나 가등기에 관한 내용이 표기된 경우엔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을구는 부동산 소유권 외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의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의 경우 먼저 잡힌 근저당에 밀려 후 순위로 취급되어, 향후 경매 진행 등 권리문제가 발생할 시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곳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의 첫 번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